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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명예훼손’ 트럼프, 또 1천억원 배상금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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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1000억원대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그는 “바이든이 주도한 마녀사냥”이라며 곧장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선 운동 기간에 재판까지 진행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약 111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8330만 달러 중 1830만 달러(약 244억 원)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약 867억 원)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은 배상액 산정 이유로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이라고 주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달 중순에 시작된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1996년이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캐럴의 주장이 사실이고, 트럼프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소했는데도 캐럴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그를 향한 비난을 계속하면서 다시금 문제가 불거졌다. 캐럴이 첫 번째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발언까지 포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추가 민사소송을 냈다.

배심원단은 이번에도 캐럴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당초 캐럴이 요구한 1000만달러 수준의 배상금 보다 8배 가량 더 높은 배상금을 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을 내내 지켜보다 배심원단이 평결 내용을 발표하기 전 법원을 떠났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재판 결과를 “이번 사건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마녀사냥이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법률시스템은 통제를 벗어났고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그들은 수정헌법 1조 권리를 빼앗았고, 이건 미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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