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범위 내 최대한 배상·지원…유가족 원하는 조치 전향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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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정부가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29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한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특별법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질 특별조사위 구성 및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를 곧바로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5번째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추모공간 마련 등 별도 지원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30일에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특별법과 관련, "정부의 입장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배상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 "유가족이 원하시는 여러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이 숨지고, 196명이 다치는 등 총 3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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