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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인상 반대’ 패소한 OTT 3사… “음저협 횡포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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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인상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과 관련해 “그럼에도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권리를 남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국내 음악 저작권은 신탁업체인 음저협이 각 사업자에게 청구한 뒤 수수료를 떼고 저작권자에게 배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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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가 지난 2021년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왼쪽부터 노동환 음대협 정책담당(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 황경일 음대협 의장(CJ ENM 부장), 허승 음대협 언론담당(왓챠 이사). /음대협 제공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0년 12월, OTT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음저협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티빙, 왓챠, 웨이브 등은 이 개정안이 다른 방송·TV 사업자와 비해 OTT 사업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개정안에는 음저협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겼다고도 주장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은 문체부의 손을 들었다. 개정안 승인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KT와 LG유플러스도 패소한 바 있다. KT는 OTT ‘시즌’을, LG유플러스는 ‘U+ 모바일 TV’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가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음대협은 “이용자들이 우려를 제기했던 음저협의 횡포는 단지 기우였던 것이 아니었다. 지난해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과다 청구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음저협과 같은 독점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저작물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문체부 장관의 징수 규정 승인과 관리감독뿐”이라며 “저작권 독점사업자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되어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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