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받은 ‘남편 니코틴 살해’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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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석준)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는 2021년 5월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숨진 ㄱ씨의 남편은 사망 하루 전 미숫가루 등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해 응급실을 다녀왔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범행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극단 선택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춰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서 “범죄의 증명이 안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에 비춰 볼 때 흰죽과 찬물을 이용했다면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니코틴 제품의 함량 실험을 하지 않았고, 압수된 제품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위에서 나온 물과 흰죽의 양에 비해 음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니코틴양이 상당해 피해자가 니코틴 존재를 모른 채 섭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니코틴을 음용할 경우 혓바닥을 찌르거나 혓바닥이 타는 통증이 느껴져 이를 몰래 음용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전문가 공통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니코틴을 넣었다는 흰죽을 그대로 방치해 뒀다는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극단 선택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내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고, 가정의 경제적 문제, 사망 무렵 부친과 불화 뒤 ‘부모 의절’을 검색하는 등 여러 문제로 피해자의 불안정 정서가 심화했을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 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형량을 유지했으나, 대법원 지난해 7월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이 남아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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