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달, 1661대 부착…인천·부산·제주 순
컨텐츠 정보
- 301 조회
- 목록
본문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첫 달인 올해 1월에 전국에서 1600여대의 차량이 이 번호판을 새로 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의 승용차는 총 1661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었다.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경기·전남에서 1대씩만 등록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가 등록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위였다. 부산(307대), 제주(193대), 경기(191대), 서울(170대), 경남(160대)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지난해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승용차를 제조사나 모델별로는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양 의원실에 설명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민간 법인의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31만 1192대다. 국토부는 예년의 법인 차량 신규·변경 등록 대수에 비춰 올해 약 2만대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경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고가의 법인 승용차 사적 이용 방지의 시작"이라며 "국토부는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면밀히 살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두색 번호판은 색으로 업무·개인용 승용차를 구분해 세금 혜택을 받아 구입한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8000만 원 이상 판매 법인차에 대해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하고 올해 1월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8000만 원이라는 가격 기준을 자동차 등록원부상 출고가(취득원가)로 정했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출고가는 자동차 등록증에 표시되는 차 가격으로, 자동차 회사가 제시하는 소비자 가격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8200만 원의 자동차는 법인으로 구매하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지만, 400만 원 할인받아 실제 구입 가격이 7800만 원으로 낮아지면 하얀색 번호판을 달게 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