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임종성 前의원도 ‘민주당 돈봉투’ 유죄... 1심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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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1심은 “(임 전 의원의 돈봉투 수수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건강상태를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달 30일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이성만·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허종식 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당 선거인을 매수하는 부정행위는 당의(黨意)를 왜곡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면서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사건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기 위해 윤 전 의원을 통해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사건이다. 윤 전 의원 주도로 300만원짜리 돈봉투 20개가 만들어졌고, 20명 안팎의 민주당 의원이 이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민주당 의원 6명에 대해 “이달 안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들은 검찰로부터 5~6차례에 걸쳐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총선, 국회 일정 등 이유를 대며 불응하고 있다.
이민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