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개조한 업체…법원 "인증 취소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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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물분쇄기, 인증제도 취지 따라 변형 금지"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개조했다는 이유로 업체 인증을 취소한 기관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하는 A사가 한국물기술인증원(인증원)을 상대로 "인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흘려보내는 장치로 주방 싱크대에 설치한다. 정부는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가 하수도에 유입될 경우 생길 수질오염을 우려해 '하수도법'에 따라 인증원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허가한다.
A사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해 오다가 인증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인증원 조사 결과 A사의 제품이 인증 당시와 달리 개조된 상태에서 판매된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A사는 "판매 대리자들이 임의로 제품을 개조했다"며 "업체와 대리점은 별개 사업자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에 책임이 있다며 인증을 취소한 인증원의 처분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가 판매점에 관할 지역 광고·홍보를 하도록 승인한 점, 온라인 판매는 A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이뤄진 점 등을 들며 "변조 행위가 A사 책임 내에 이뤄졌고 A사도 (판매점의) 위반행위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은 수질 악화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인증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인증 제도 취지를 보면 제품을 변형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개조했다는 이유로 업체 인증을 취소한 기관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하는 A사가 한국물기술인증원(인증원)을 상대로 "인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흘려보내는 장치로 주방 싱크대에 설치한다. 정부는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가 하수도에 유입될 경우 생길 수질오염을 우려해 '하수도법'에 따라 인증원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허가한다.
A사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해 오다가 인증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인증원 조사 결과 A사의 제품이 인증 당시와 달리 개조된 상태에서 판매된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A사는 "판매 대리자들이 임의로 제품을 개조했다"며 "업체와 대리점은 별개 사업자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에 책임이 있다며 인증을 취소한 인증원의 처분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가 판매점에 관할 지역 광고·홍보를 하도록 승인한 점, 온라인 판매는 A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이뤄진 점 등을 들며 "변조 행위가 A사 책임 내에 이뤄졌고 A사도 (판매점의) 위반행위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은 수질 악화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인증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인증 제도 취지를 보면 제품을 변형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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