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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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 B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직접 119에 신고했고,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습니다.
A 씨 측은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여서 범행을 기억조차 못한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습니다.
형법 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심신상실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모자란 경우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심신상실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해 "제가 남편을 찔렀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났어요"라며 구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119 상담원의 여러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또,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 등을 묻자 비교적 정확하게 대답한 점 등으로 봤을 때 법원은 A 씨가 사물 변별 능력 등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심신미약은 인정됐으나 A 씨가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유발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형을 감경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A 씨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해 행위 통제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본인이 약과 술을 함께 먹으면 정신 질환이 심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가중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법원은 다시는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시민에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면제와 술을 함께 마시면 폭력성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러한 상태를 유발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에 대해 법원은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인데 범행방법, 결과 등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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