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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금융사 AI혁신 막던 족쇄 풀린다…챗GPT 활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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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가명으로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고객 행동 특성 등을 분석해 맞춤형 상품 개발과 고객 서비스 개발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이 물리적 망분리 규제 폐지를 사실상 선언하면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사실상 내부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챗GPT 활용과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프로그램(Saas)을 이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부문의 인터넷 사용 허용 범위도 넓히고 개인신용정보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급격한 IT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에 대해선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애로를 즉시 해소하겠다”며 “연구·개발 환경의 망분리를 개선해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로드맵에 따라 망분리 규제는 1·2·3단계로 나눠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용해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권의 요구가 높은 부분부터 해결한다. 대표적으로 생성형 AI 활용 허용과 SaaS 이용 범위 확대다. 특히 글로벌 AI기업으로 가명 정보를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유관부처와 논의 후 허용할 방침이다. 연구·개발분야 망분리 규제도 ‘물리적’ 망분리가 아닌 ‘논리적’ 망분리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간편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가명정보 활용도 허용한다. 가명정보는 실제 데이터로서 금융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디지털금융보안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로 처리하면 해당 정보시스템을 국내에 설치토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사에 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제3자에 대한 감독·검사권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디지털금융보안법’ 제정을 통해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송주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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