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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배달 라이더 발목에 전자발찌가...네티즌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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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배달 라이더의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에 노출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는 이들이 있는 반면, 일부는 죗값을 치렀으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견이 엇갈렸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우연히 내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며 “생각지도 못했던 배달 라이더의 전자발찌였다”고 적었다.


이어 “검색해 보니 법으로 정해 2025년 1월 17일부터 배달 라이더를 못 한다고는 하나 제대로 관리될지 걱정스럽다”며 “아이들끼리 배달시킬 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다수 네티즌은 배달 라이더는 직업 특성상 타인의 집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여러모로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혼자 사는 사람 집에 무슨 짓 할지 모른다” “마음먹으면 어떻게든 전자발찌를 가릴 수 있는 건데 당당한가”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반면 일부는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취업 제한은 반대다. 그러다가 돈을 못 벌게 되면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데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배달도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등의 댓글을 남겼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전자발찌 착용) 중 일용직에 종사하는 인원은 2021년 8월 기준 663명이었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제한 정책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범죄별로 ‘종사제한 기간’과 같은 기준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범죄 경력조회 방법과 함께 세부절차 등 제도운영 방안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성범죄의 경우 강간·강제추행, 강력범죄는 살인·강도·약취유인으로 규정했다. 특히 마약범죄도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는 범죄로 포함시켰다.


정아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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