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럴드경제]“내연관계 발각되지 않게”…유부남 양광준, 내연녀 살해·시신 유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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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부남이었던 양광준은 미혼인 A씨와의 내연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28일 구속기소 했다.
양광준은 지난 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었다. 시신이 떠올라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은닉 현장으로 돌아가 은닉 상태를 확인할 계획까지 세웠다.
또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해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