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인천 송도 길거리서 칼부림…40대 주범 징역 1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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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28일 중년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출소 이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피해자 측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1년과 1년6개월을, 살인 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0대 아내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살인미수 범행을 했다”며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합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범행 경위나 수법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흉기로 피해자를 지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2명도 C씨와 그의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A씨 아내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보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남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