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하윤수 선고에 쏟아진 탄원서…"선거법 개정 필요" 의견도
컨텐츠 정보
- 4 조회
- 목록
본문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수 많은 탄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순한 탄원을 넘어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26일 하 전 교육감 측에 따르면 이번 선고와 관련해 2만8093건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선거법 관련 재판이라 하더라도, 이례적이라는 의견이다.
다수 탄원서에는 재임 기간 이끌어낸 성과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아침체인지(體仁智)와 늘봄학교 도입 등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산학부모연합회는 탄원서에서 "부산교육의 질적 향상이 눈에 띄게 이뤄졌고,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정책이 개선됐다"고 했다. 한 지역 주민은 "그의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 탄원서를 썼다"고 했다.
이번 대규모 탄원이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로 확산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탄원서를 통해 "공직선거법도 규제를 위한 틀을 벗어나 선거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도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김상욱·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현행법이 실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명시하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 선거운동의 방법을 매우 광범위하고 세세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시설물・인쇄물 등 특정 방식의 선거운동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선거운동에 있어 과도한 규제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 며, 오히려 이러한 규제가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도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선거운동의 환경은 급격히 변화했다"며 "그러나 이런 변화에 기존 선거법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