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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단독] “1만원짜리 꼭 챙겨 마셨는데” 숙취해소제 아니라니…이젠 못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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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서울 한 편의점. 지금도 숙취해소제 코너에서 버젓이 판매 중인 ‘여명’이다.

오랜 기간 숙취해소제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래미의 ‘여명808’과 ‘여명1004’이 올해부터 ‘숙취해소제’란 문구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인체적용시험 실증을 거쳐야만 ‘숙취해소’란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명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지 않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여명은 이제 숙취해소나 그와 유사한 표현을 광고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여전히 일선 판매 현장에선 숙취해소 광고 문구가 표기된 제품이 혼용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숙취해소’ 표기가 없는 여명 808(왼쪽)과 ‘숙취해소에 조은차’라고 표기된 여명 1004.


식약처는 올해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숙취해소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제품만 숙취해소란 표현을 쓸 수 있다. 최근 숙취해소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숙취해소 효능 여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다.

식약처에 따르면, 여명은 현재 숙취해소제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는 상태다.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을 거치지 않아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명의 경우 자료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일선 판매 현장에선 여명808과 여명1004 등이 ‘숙취해소’ 문구가 없는 제품과 ‘숙취해소에 조은차’란 문구가 포함된 제품이 혼재돼 유통되고 있다.

식약처는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행정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 여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숙취해소라는 표기는 인체적용시험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것으로,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숙취해소 표기는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 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며 “기유통되는 것들도 ‘숙취해소’ 부분이 안 보여지게 한 후 일반식품으로 판매는 가능하지만, 문구를 그대로 둔 채 판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그래미 홈페이지에서는 여명808을 숙취해소제라고 명명하지 않지만, 한국식품연구원의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술하면서 숙취해소 효능을 조사하기 위한 임상시험 결과 “숙취현상 제거에 유효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판매 링크에서도 숙취해소제로 안내되고 있다. 실제 편의점에서도 여타 다른 숙취해소제와 함께 진열돼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헤럴드경제는 그래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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