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단독] “계엄군 요청따라 3선에 있었을 뿐”… 경찰, 선관위 서버 관련 지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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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 측이 검찰 조사에서 ‘당시 계엄군 요청에 따라 3선으로 물러나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기소하면서 경찰이 서버 탈취 시도에 가담했다고 봤지만 경찰 측은 ‘서버 관련 지시’는 들은 적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과천경찰서장 A총경은 최근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진술했다. 진술에 따르면 김준경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오후 10시52분쯤 과천서에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남부청 지시는 선관위 경계 강화 차원이었다고 한다. A총경이 ‘왜 경계를 강화하느냐’고 물었지만, 경기남부청 측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A총경이 오후 11시40분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계엄군은 이미 선관위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계엄군이 ‘우리가 본관과 정문 1, 2선에 있을 테니 경찰은 3선에서 경계근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A총경의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과천서도 서버 탈취 시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는 ‘A총경이 경력 115명을 선관위 청사로 출동시켰고, 3공수특전여단 병력 138명 등과 함께 청사를 점거하거나 봉쇄토록 지시, 전산실 장악 후 서버 탈취를 시도했다’고 적혔다.
하지만 A총경은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서버 관련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선관위 내부 CCTV 영상 등이 공개된 후에야 계엄군의 선관위 통제 목적을 알았다는 주장이다. 조 청장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도 검찰이 왜 보도자료에 그런 내용을 넣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수본 관계자는 “과천서장이 서버 탈취라는 중대 범죄에 가담했으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바로 체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청도 지난 9일 “본청 지시에 따라 선관위 보호를 위해 출동하고, 외부 출입자를 통제했을 뿐, 봉쇄나 서버 탈취에 협조한 적 없다”는 반박 자료를 냈다.
검찰은 수사결과에 담긴 내용은 내란 사태 전모를 밝히기 위해 조 청장 지시에 따라 이뤄졌던 경력 출동 행위를 적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실관계를 밝힌 후 경찰 일선에도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는 향후 따져볼 문제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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