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오송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기소…중대시민재해 '1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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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맡은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첫 사례다.
반면 지하차도 통제에 실패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호강 임시제방 유지·보수 주체 기관의 총책임자로서 제방 관리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미호강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관리 주체임에도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공무원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시장이 중대재해TF팀에 담당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토록 하고, 미호강 제방의 안전점검과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았다고도 봤다.
그 결과 청주시 하천 공무원들이 제방을 점검하지 않으면서 기존 제방이 무단으로 절개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검찰수사본부와 전문수사자문위원 등이 2023년 8월 3일 오전 충북 청주시 미호천교에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을 살펴보고 있다. 2023.8.3/뉴스1 ⓒ News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검찰수사본부와 전문수사자문위원 등이 2023년 8월 3일 오전 충북 청주시 미호천교에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을 살펴보고 있다. 2023.8.3/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검찰은 이 전 청장에게도 미호천교 도로확장공사의 시행 주체로서 제방을 포함한 공사구역의 안전을 제대로 점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전 청장이 해당 공사 현장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현장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으며, 공사 안전관리 부서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 역시 공사의 시공 주체로서 현장 내 공중이용시설의 현황 및 관리 상황을 점검하거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에게는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 등 3명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호' 사례다.
다만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충북도가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실시했으며,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점에서 재해 예방 업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을 숨지게 한 사고다.
검찰 수사본부는 이번 참사가 관련 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무사안일하고 허술한 업무 대응으로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규정하고 법인 2곳과 총 43명의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했다.
박건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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