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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수술 장면 인터넷에 올려 병원 홍보한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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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수술 장면을 담은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55)에게 벌금 200만원을, 원무부장 B씨(28)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 판사는 “비공개로 홍보물을 게시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개로 전환됐다는 피고인들의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의료광고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5일부터 11월28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병원에서 자신이 수술하는 장면을 B씨에게 사진 촬영하게 한 뒤 해당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인 등이 수술 장면을 포함한 직접적인 시술행위가 담긴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황남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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