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인천 청년·첫 차량 구매자, 전기차 살 때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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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청년과 생애 첫 차량 구매자를 대상으로 1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에 전기차 화재 이슈까지 겹치면서 전기차 구매 심리가 위축한 상황을 고려했다. 이에 전기차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금 지원 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와 시비 등 360억원의 예산으로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등 약 5천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전기차 1대당 최대 구매보조금(국비, 시비)을 전기승용차의 경우, 초소형은 280만원, 일반 승용차는 810만원을 지급하고, 전기화물차는 초소형(0.35톤) 565만원, 경형(0.5톤) 1천144만원, 소형(1톤) 1천560만원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특히 청년(만 19~34세)이나 생애 최초로 차량을 구매하는 시민에게는 전기승용차 구매 시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도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시는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시비 추가 지원금은 차량 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자동차 통합 누리집에서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기차 지원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장민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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