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토토 - 메이저사이트 꽁머니 정보제공

뉴스

"발암물질 올려보낸다" 동료 알바생 조롱했다가 결국 전과자 된 40대

컨텐츠 정보

본문

동료들 앞에서…모욕 혐의로 기소
법원 "벌금·소송비용 부담하라"동료들 앞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발암물질 취급하며 조롱한 식당 직원이 모욕죄로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됐다. 법원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연합뉴스는 1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한 아르바이트생이 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 기사 본문과는 직접적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한 아르바이트생이 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 기사 본문과는 직접적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홍천군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레스토랑 1층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가 2층으로 올라가자 동료 직원들 앞에서 "야 내가 발암물질 올려보냈어. 발암물질 올려보냈다고 혼나는 거 아니야"라며 모욕했다.

A씨 이 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동료 C씨는 일관되게 A씨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를 비롯해 그동안 수사·재판 진행 과정에 비춰 C씨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정에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약식명령 금액보다 많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소송 비용도 A씨의 몫이 됐다. 법원은 증인신문 등으로 인해 2년 가까이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등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A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다. 유죄가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증인신문 등으로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고 있다.

한편,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필히 성립되는 범죄가 아닌, 공연성과 특정성이 함께 인정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다.

기자 프로필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945 / 7 페이지
RSS
    새로운 메시지 0

    먹튀사이트


    홍보ZONE


    스포츠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