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은 인정, 불법은 아냐" 주장…황의조, 출국금지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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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황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전날 만료됐다. 황씨를 지난 25일 추가로 조사한 경찰은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았다.
황씨는 여성과 성관계 영상을 상대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를 받는다.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입국한 황씨는 이 후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영상 촬영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몰래한 촬영이 아니었고,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씨 입국 직후 그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 16일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관련자 진술, 그간 확보된 증거자료 등 종합분석해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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