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 통장, 2억 넣어도 500만 원까지 세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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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도 절세 효과도 있어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가 2억 원으로 2배 증가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ISA 세제 혜택도 2.2배 증가
ISA는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줘 개미 투자자의 주목을 받는 상품이다. ISA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488만5,121명이며 투자 금액도 23조1,643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연 2,000만 원, 총 1억 원인 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최대 한도로 3년간 투자했을 때 세제 혜택이 46만9,000원에서 103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한다. 국내주식, 국내주식형펀드만 투자하도록 제한, 자산가들의 국내 상장 기업 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중장기적으로 주가 오르는 시장 만들 것"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추진한다. 금투세 도입과 연계됐던 증권거래세 인하도 계획대로 진행된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 0.18%, 내년 0.15%까지 떨어진다.
금투세는 당초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2025년 시행으로 유예됐다. 금융 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올 초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면서 방향이 바뀌었다.
정부는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나선다.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 또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적 분할을 통한 대주주의 불합리한 경영권 확보를 방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주식을 보면 계속 상승해서 주식을 사면 자산이 오르는 반면 우리나라는 등락만 반복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지적을 받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자산을 키우고 기업들도 더 많은 투자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활력 회복, 재도전의 사다리 역할
민생 금융도 활성화한다. 금융권은 지난해 말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 이자 중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다. 총 2조 원 규모로, 약 187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1인당 평균 8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또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와 전세대출에 대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금융권의 금리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출시된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는 개시 후 4일 만에 약 5,700명이 갈아타기를 신청한 상태다. 이로 인해 약 1조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전세대출 서비스는 이달 31일부터 시작한다. 이밖에 정부는 최대 290만 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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