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속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14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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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의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소위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며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김건희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부터 특검법 본회의 처리 전날인 13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7일간 2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농성에 배치해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9일 시민단체와 연대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갖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17일에 세 번째로 발의한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범위를 더 넓힌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 또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려놨다.
민현배 기자 [email protected]
김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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