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평택 제빵공장 끼임사' SPL 전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컨텐츠 정보
- 148 조회
- 목록
본문
2022년 발생한 SPC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SPL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SPL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임아무개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은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SPL 법인에 벌금 1억원이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강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의 안전 덮개를 하지 않는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 사고는 피고인들의 책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고, 피고인들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 피고인의 경우 사고 당시 사고 발생 회사의 대표로 취임한 지 4개월 여 밖에 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강 전 대표 등은 2022년 10월15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2023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작업 안전 표준서를 마련하지 않은 점 △작업 특성을 고려한 2인 1조 등 적절한 근로자 배치를 하지 않은 점 △혼합기 가동 중 덮개 개방시 자동 정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사고 발생 원인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 전 대표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임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다른 직원 2명에게는 금고 1년, SPL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강 전 대표는 사고 발생 11개월 만이자 기소 한 달 만인 2023년 9월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한편, 해당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2022년 6월과 8월, 12월에도 동종 기계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