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고려아연 주총서 집중투표제 무산…법원,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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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을 막아달라는 영풍·MBK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 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미개발이 집중투표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고려아연) 주장과 같이 조건부 집중투표청구가 허용된다면 조건부 집중투표청구의 효력은 집중투표를 실시하는 주주총회일 당일에서야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주총회일 7일 전(상장회사는 6주 전)까지 집중투표를 청구해야 함을 규정하는 상법 382조의2 2항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상장사는 대부분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 조건부 집중투표청구가 상법상 허용되고 회사는 이와 같은 청구를 항상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회사는 항상 집중투표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는 회사에 지나치게 무거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식 수에 선출하려는 이사 수를 곱한 만큼 의결권을 부여한다. 가령 1주를 가진 주주가 5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총 5표(1주 × 5명)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임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는 23일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은 무산됐다. 지분율에서 밀리던 최윤범 회장 측의 막판 뒤집기 전략이 무위로 돌아간 셈이다. 이에 따라 46%가 넘는 의결권 지분을 가진 MBK·영풍이 주총 표결에서 상당히 유리해졌다는 평가다.
허인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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