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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면허 취소됐는데…졸음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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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평소 차량 타고 다니다 사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유 상태…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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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다닌 것도 모자라 졸음운전으로 사망사고까지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 대동면 한 도로에서 제네시스 GV60 승용차를 운행하다 차량 고장으로 후방안전조치를 하고 있던 8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60차례에 걸쳐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21년에는 앞서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며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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