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장애인콜택시 세종·충남·충북 청주·보은·옥천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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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다.
그동안 대전과 인접한 계룡, 논산, 금산, 공주 등을 제외한 충남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체계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예를 들어 충남 청양으로 이동할 때는 공주를 거쳐 이동해야 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역이 충남 전역으로 확대돼 앞으로는 대전의 교통약자가 충남 전역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 없이 갈 수 있게 됐다.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을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 지역으로 규정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해 11월 말부터 광역 이동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폐회한 대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조례가 공포되면 광역 이동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간 48시간 전 전화로 예약 신청하고 운영은 24시간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기존 요금체계 기본 3㎞ 당 1000원, 추가 440m 당 100원, 시외 할증 20%와 동일하다.
시는 202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45대를 추가 확충해 운영할 예정이며, 차량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차량 1대당 1.2명의 운전원을 매년 5%씩 증원해 2026년에는 1대당 1.35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박도현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약자 사회활동 증가와 이동권 보장 요구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역 확대를 추진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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