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내일 기자회견서 입장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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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에 항소장 제출
웹툰작가 주호민이 지난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의 부당함을 밝히기로 했다. 주씨 아내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대화를 증거로 인정한 판결로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기자회견에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와 A씨 측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특수교사노조는 검은 옷과 마스크를 쓴 채 A씨와 연대하는 차원에서 함께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주씨의 자폐 아들이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던 지난 2022년 9월 발생했다. 주씨 아들은 비장애인 학생들과 통합 수업을 듣다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됐다. 주씨 측은 다시 통합 수업을 듣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고 A씨가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죽겠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됐다. 주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학교에서 직위 해제됐다가 작년 8월 복직했다.
A씨가 재판받는 사이 학부모가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했으면 녹음을 재판에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주씨 측의 ‘몰래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교사가 수업하며 발언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이런 대화 녹음을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곽 판사는 “주씨 아내가 녹음한 교사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당시 특수학급에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이 있고 감시 카메라가 없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정당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의 부당함을 밝히기로 했다. 주씨 아내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대화를 증거로 인정한 판결로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기자회견에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와 A씨 측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특수교사노조는 검은 옷과 마스크를 쓴 채 A씨와 연대하는 차원에서 함께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주씨의 자폐 아들이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던 지난 2022년 9월 발생했다. 주씨 아들은 비장애인 학생들과 통합 수업을 듣다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됐다. 주씨 측은 다시 통합 수업을 듣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고 A씨가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죽겠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됐다. 주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학교에서 직위 해제됐다가 작년 8월 복직했다.
A씨가 재판받는 사이 학부모가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했으면 녹음을 재판에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주씨 측의 ‘몰래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교사가 수업하며 발언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이런 대화 녹음을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곽 판사는 “주씨 아내가 녹음한 교사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당시 특수학급에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이 있고 감시 카메라가 없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정당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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