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한국여권 소지자, 15일 간 중국에 무비자 방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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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을 시행한다.
중국 외교부는 1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공국,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및 한국으로부터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무비자 정책을 운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무비자 정책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최장 15일 동안 중국 방문 시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현재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이다. 또 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20개국을 대상으로 했고 이번 발표에 따라 29개국으로 확대됐다. 다만 지난해 8월 한국과 함께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됐던 미국, 일본은 이번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 비자 면제를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이전 일본인 등을 대상으로 15일간 비자면제 조치를 했지만 한국인에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김동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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