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148억원대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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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6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나머지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여원을 추징했다. 공범들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원 가운데 68억원만 인정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당시 남씨가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봤다. 공범들 역시 2022년 5월 이후 보증금을 받은 사례만 유죄로 인정했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여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2023년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지기도 했다.
한편, 남씨는 이 사건 말고도 2023년 6월 기소된 305억원대 전세사기 혐의 사건과 83억원 규모 전세보증금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황남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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