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인천지법, 전 남친 살해하려한 2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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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옛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에게 집착하다 결국 살해하기로 결심했다”며 “범행 당일 PC방에서 피해자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자리를 옮겨가며 살해할 기회를 노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PC방 업주 등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수사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17일 오후 10시1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PC방에서 전 남자친구 B씨(23)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다른 이성과 사귀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집착하기 시작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 ‘살인미수 형량’ 등을 인터넷에 검색하며 열흘 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는 흉기 3개를 들고 B씨가 자주 가던 PC방에 찾아갔다.
A씨는 귀가하려는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렀다가 PC방 사장과 다른 손님에게 제압당했다.
황남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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