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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중대장 2심도 징역 10년 구형…유족 "500년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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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해 6월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해 6월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훈련병을 상대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4일 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중대장 강모 대위(28·여)와 부중대장 남모 중위(26)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씨와 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와 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안타깝게 하늘의 별이 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내가 지은 죄는 너무나 중하지만 부디 넓은 아량으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어떤 말을 올려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닿지 않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내가 저지른 죄를 잊지 않고 평생 마주하며 반성하겠다.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했다.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 고(故) 박모 훈련병 어머니는 "상관이 자신의 조절되지 않는 분노 때문에 아이에게 꾀병이라고 욕했다"며 "군대가 젊은이를 데려가 죽였는데 500년을 선고한들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항소까지 한 저들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며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명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성실하게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서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강씨와 남씨는 지난해 5월 육군 제12보병사단 신교대 연병장에서 박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군기 훈련 뒤 박 훈련병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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