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당시 대통령엔 적용 안 된다고 헌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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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관련해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18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 후보는 개헌 시 4년 연임이 당선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는 역사가, 국민이 주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개헌을) 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두고는 "대통령 직위를 개인적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이라며 "국민을 위한 역사적 책임·의무라고 생각하면 그리 가볍게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정과 민생 회복으로, 일과 국민 중심으로 보면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개헌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헌해 나가야겠다"며 "무리하게 전면 개헌을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기보다는 합의되는 것부터 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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