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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당시 대통령엔 적용 안 된다고 헌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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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관련해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18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 후보는 개헌 시 4년 연임이 당선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는 역사가, 국민이 주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개헌을) 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두고는 "대통령 직위를 개인적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이라며 "국민을 위한 역사적 책임·의무라고 생각하면 그리 가볍게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정과 민생 회복으로, 일과 국민 중심으로 보면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개헌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헌해 나가야겠다"며 "무리하게 전면 개헌을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기보다는 합의되는 것부터 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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