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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가 치료비 물어내라” 500억대 소송 뒤집히나… “20갑년 피우니 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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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소세포폐암 위험 54배↑”
22일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변론
흡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흡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10년 넘게 ‘담배 소송’을 벌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생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공동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은 폐암이나 후두암 발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연구진은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 검진센터 수검자 13만 6965명의 건강검진 및 유전위험점수(PRS) 자료, 암 등록자료, 건강보험 자격 자료를 2020년까지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30년 이상·20갑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은 비흡연자보다 폐암의 일종인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이 약 54배 높았고,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미치는 영향은 무려 98%에 달했다.

갑년은 하루에 피우는 담배의 숫자(갑)와 흡연을 한 기간(년)을 곱한 값이다. 하루 한갑씩 20년 또는 하루 두갑씩 10년간 담배를 피우면 ‘20갑년’으로 환산된다.

특히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흡연력이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 30년 이상·20갑년 이상 담배를 피운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98.2%를 차지했다.

쉽게 말해, 암 발병에 유전 요인의 영향은 극히 적었고 흡연 기간이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흡연, 유전요인의 폐암 및 후두암 발생에 대한 기여위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흡연, 유전요인의 폐암 및 후두암 발생에 대한 기여위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건보공단은 “국내 최초로 유전 정보를 활용해 폐암과 후두암 발생에 유전 요인의 영향이 없거나 극히 미미함을 밝힌 것”이라며 “흡연의 유해성을 재입증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엄상원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폐암은 선천적 요인보다는 흡연 등 후천적 요인에 따른 체세포 돌연변이가 주요 발병 원인임이 알려져 왔다”며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선천적 유전 요인이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함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1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와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건보공단 패소를 결정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달 22일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재판부 계획상 이날이 마지막 변론이 될 것이며,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이 변경된 담뱃갑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8.12.23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이 변경된 담뱃갑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8.12.23 연합뉴스

담배 경고그림과 문구 이미지. 첫째, 둘째줄은 궐련형 담뱃갑, 세번째 줄은 전자담배(액상형,궐련형) 담뱃갑. 2018.5.14 보건복지부 제공
담배 경고그림과 문구 이미지. 첫째, 둘째줄은 궐련형 담뱃갑, 세번째 줄은 전자담배(액상형,궐련형) 담뱃갑. 2018.5.14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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