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저작물 양도 가능` 불공정 약관…공정위, 1000여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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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콘텐츠 제공사 불공정 계약 약관 전수조사
웹툰, 웹소설 제작·유통 구조(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무단 설정, 저작인격권 침해 등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 조항 1112개에 대해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등 웹툰·웹소설 23개 콘텐츠 제공사(CP)의 저작물 계약서 약관 전체를 심사한 결과를 18일 밝혔다. 총 141개 약관 가운데 1112개 불공정 조항이 적발됐다.
불공정 약관에는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작성에는 원저작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작품이 공개되기 전 2차적 저작물의 가치를 알기 어려운 점까지 봤을 때 부당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에서 원작품을 이용한 모든 저작물을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도 적발됐다.
디씨씨이엔티 등 11곳은 계약상 권리를 작가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이용하도록 허락하게 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조항을 시정해야 한다. 설정한 권리와 관련 없는 권리까지 요구하거나, 작가가 계약저작물을 2차적으로 이용할 경우 자신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한 조항도 적발됐다.
와이랩 등 21곳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 등의 표현으로 저작물 관련 분쟁 발생 시 귀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책임을 작가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두기도 했다.
아울러, 고렘팩토리 등 7곳은 작가가 계약 만료 일정 시점 전까지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식으로 부당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조사해 2차적 저작물 무단 사용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당 계약 사례가 잇따르자 이번에는 CP와 연재플랫폼 위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해 계약 약관을 전수 조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콘텐츠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공정위는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등 웹툰·웹소설 23개 콘텐츠 제공사(CP)의 저작물 계약서 약관 전체를 심사한 결과를 18일 밝혔다. 총 141개 약관 가운데 1112개 불공정 조항이 적발됐다.
불공정 약관에는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작성에는 원저작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작품이 공개되기 전 2차적 저작물의 가치를 알기 어려운 점까지 봤을 때 부당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에서 원작품을 이용한 모든 저작물을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도 적발됐다.
디씨씨이엔티 등 11곳은 계약상 권리를 작가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이용하도록 허락하게 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조항을 시정해야 한다. 설정한 권리와 관련 없는 권리까지 요구하거나, 작가가 계약저작물을 2차적으로 이용할 경우 자신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한 조항도 적발됐다.
와이랩 등 21곳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 등의 표현으로 저작물 관련 분쟁 발생 시 귀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책임을 작가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두기도 했다.
아울러, 고렘팩토리 등 7곳은 작가가 계약 만료 일정 시점 전까지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식으로 부당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조사해 2차적 저작물 무단 사용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당 계약 사례가 잇따르자 이번에는 CP와 연재플랫폼 위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해 계약 약관을 전수 조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콘텐츠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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