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주당,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내란 특검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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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8일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란·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돼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면서 “우선 내일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해서 재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방식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3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원내가 협의를 해서 힐 것이고 추천을 누가 할 것이냐, 즉 추천 주체에 대해선 원내에서 논의해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준비되는 대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수정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에 대한 질문엔 “개별 인사들 발언만 있고, 여당은 공식적으로 (수정 특검법 발의를) 말한 적은 없다”며 “우리가 발의를 하고, 제3자 추천을 이야기 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 이번 특검법은 압도적으로 가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답했다.
한편 이날 국회 오후 본회의에서는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총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이 실시됐다.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국회법 일부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결 결과 8개 법안 모두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8개 법안 모두에 대한 ‘부결(반대)’ 당론을 세운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개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 일체를 수사하는 내용의 이 특검법은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갖게 돼 정부·여당으로부터 위헌적이라는 반발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의결 결과 300표 중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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