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검찰 특수본,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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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 청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통제 지시를 받아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달 3일 저녁 7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종북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다”며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밝히고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 등 여러 장소에 출동할 것이다.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고 지시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2200 국회’, ‘2230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가 기재된 문서(A4용지) 1장씩도 건네받았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계획을 전달받은 이후 국회 통제를 위해 야간에 가용한 기동대를 파악했다. 비상계엄 시 통제할 국회 출입문의 수와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도 점검하며 출동을 준비했다.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 조치로 밤 10시 48분부터 11시 6분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던 중 김 전 청장은 현장 지휘관 등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입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참모들을 모아 법률 검토를 한 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는 국회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국회 출입은 얼마 가지 못해 다시 차단됐다.
윤 대통령은 밤 11시 23분께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전화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됐는지 물어본 뒤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포고령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은 박 총장은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포고령 내용을 확인한 조 청장은 밤 11시 36분께 김 전 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청장은 이후 무전을 통해 “포고령에 근거해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했다. 반면 국회 점거 및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위해 출동한 군 병력에 대해서는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편 조 청장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한동훈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안보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인사로부터도 체포조 관련 방첩사의 요청 및 인력 지원 계획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 체포조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여 사령관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인원들이 진입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이같은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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