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보] ‘尹내란·김건희 쌍특검법’ 등 총 8개법 국회 재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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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박자연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 절차를 밟게 된 일명 ‘쌍특검법(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8개 법안이 8일 최종 부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는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국회법 일부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이 무기명으로 실시됐다. 재의결 결과 8개 법안 모두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8개 법안 모두에 대한 ‘부결(반대)’ 당론을 세운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개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 일체를 수사하는 내용의 이 특검법은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갖게 돼 정부·여당으로부터 위헌적이라는 반발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의결 결과 300표 중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으로, 수사 대상에 김 여사에게 제기된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더불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2024년 총선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명시했다. 특검 추천권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 표결 때보다 찬성표가 늘면서 국민의힘에서 최소 7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시 표결 결과는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이었다.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총 5명은 당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무효표 제외하고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 이탈표는 1→4→6→4표가 됐다. 지난달 12일 표결에서는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인, 기권 2명으로 통과됐었고 당시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총 4명이 찬성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 왔다. 재의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때 가결된다.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
재의결에서 부결된 나머지 6개 법안은 지난해 11월 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지난달 19일 6개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 이후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300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1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300표 중 찬성 183표, 반대 115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국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이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게 골자다.
쌀 초과생산 또는 쌀값 급락 시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300표 중 찬성 187표, 반대 107표, 기권 1표, 무효 5표로 부결됐다. 양곡관리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최종 폐기된 건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를 법제화하는 농산물가격안정법은 300표 중 찬성 190표, 반대 108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할증 적용을 배제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300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08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300표 중 찬성 191표, 반대 108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재해 이전에 투입한 생산비를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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