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민주 "崔대행, 거부권 권한대행 되기로 작정…오만한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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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거부권 권한대행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짓밟는 오만한 월권을 중단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막는 것보다 공무원의 '워라밸'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권한대행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이 제정안에 '공무원들이 무기한 소송과 고소·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로 물꼬를 트더니 이제 국회의 입법권을 대놓고 무시하느냐"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모조리 위헌으로 몰며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37개의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포함해 모두 6건이다.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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