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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광훈 목사 겨냥하는 경찰...10년 전 ‘내란선동’ 이석기 판례 스터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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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선동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과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판례를 검토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연휴 기간 내란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 등을 입수해 관련 혐의의 성립 요건 등을 분석했다.

국내에서 내란선동죄가 흔한 범죄 혐의가 아닌 만큼 신중하게 법리 적용 가능성과 범위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전 목사의 과거 발언 등 다양한 자료도 함께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죄를 유죄로 판단하며 관련 죄목에 관한 판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 맥락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시기, 장소, 대상, 방식, 역할 분담 등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동당하는 사람이 실행 행위를 할 개연성이 인정될 필요는 없다”고 제시했다.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탄핵 반대 집회 등에서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사실상 서부지법 폭동을 유발했다는 혐의(내란선동·선전, 소요 등) 등으로 여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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