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럴경제]“백종원, 가스통 옆에서 닭 튀겨”…‘이 장면’에 결국 민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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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 고압가스 통을 비치한 채 바로 옆 화구에서 요리하는 장면이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돼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는 백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해 5월 백 대표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서, 그가 LP가스통 옆 화로에서 기름을 끓여 닭뼈를 넣고 튀긴 것이 문제가 됐다. 논란의 영상은 그가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신메뉴 지쟈(중국의 닭뼈요리)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LP가스통은 실내에 있는 주방의 화로 옆에 비치돼 있다. 이는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한다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를 위반한 것이다. 해당 규칙위반시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40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민원인은 “프로판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수칙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칫 불이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요리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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