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뉴스]미성년 자녀에게 테슬라·엔비디아 주식 증여, 절세 꿀팁은[김규성의 택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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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모가 드물지 않다.
성년이 안 된 나이지만 주식계좌를 개설한 미성년 '개미'인구도 상당하다. 주가 상승 기대에다 자녀에게 물러주는 자산의 절세를 노린 젊은 부모들의 투자법이다.
최근 미래에셋증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주식 증여 고객은 약 1만7000명으로 전년(3000명)의 5배 이상 증가했다. 배우자 증여 등도 포함돼 있어 자녀 증여만을 뽑아낼 수는 없지만 증여가 증가세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자녀를 위해 금융상품 투자를 할 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방법은 뭘까.
자녀를 위해 투자할 때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불린 뒤 나중에 물려줄 수도 있다. 하지만 절세를 고민한다면 처음부터 자녀 명의로 된 계좌에서 시작하는 게 유리다.
현행 세법상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성인 자녀는 500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간다.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10년 뒤에 또 2000만원을 자녀 계좌에 넣어주면 20세전까지 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증여한 원금 자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증여한 뒤에 투자해서 불린 수익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부모가 본인 계좌에서 투자하면 이런 무상 증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한 미성년자 증여가 늘고 있는 것은 '보유가치'가 높아 향후 절세효과가 커질 것이란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같은 종목이 장기보유가치가 있다고 보는 부모들이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다는 의미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해외 주식 증여 고객 약 1만7000명 가운데 64.7%에 해당하는 1만1100명이 엔비디아와 테슬라 주식을 증여했다.
자녀 계좌에 투자할 때,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주고 운용할 수 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눠 넣어 적립식으로 운용도 가능하다. 다만 증여세를 피하려면 자녀가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
공제 범위인 2000만원 이내라고 해도 신고를 하는 게 좋다. 증여 사실을 남겨둘 필요가 있어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 시기를 가입 당시로 보지 않고, 투자 후 불어난 자금을 성년이 된 자녀가 인출한 시점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증여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
김규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