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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신천지, 교회 설립 무산... 법원 “고양시, 직권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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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동구 풍동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회가 들어서는 계획이 무산됐다.

고양특례시가 신천지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직권 취소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우희)는 11일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신천지는 고양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한 뒤,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고양시는 지난 2023년 8월 용도변경을 승인했으나,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신천지는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천지 측은 "고양시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건물 소유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승인까지 받았음에도 불합리하게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양시 측은 "신천지가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실수로 승인된 것"이라며 "직권취소는 정당했다"고 반박해 왔다.
이선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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