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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하남시정 자문기구 ‘민관협치위’ 급제동… 시의회,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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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정에 대한 주요 정책 제안이나 결정 과정에서 각계 시민들의 참여 폭을 넓히자는 취지의 ‘하남시 민관협치위원회’가 하남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위원회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방만 우려를 낳는데다 특히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가 제도개선 심의나 조정권까지 부여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서다.

하남시의회는 11일 제377회 임시회 중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30명 이내로 정한 기존 내용을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을 포함 50명 이내로 위원회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시는 이들이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정책 결정은 물론, ▲시정 시행 및 평가, 환류 ▲제도개선 심의·조정 및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위원회 인원수가 타 지자체 대비, 방만한 규모인데다 자문을 넘어 정책 입안이나 결정은 물론 제도개선 심의 조정까지 폭넓게 정한데 대해 여야 시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부터 난관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임희도 위원장은 “용인시의 경우 하남시보다 인구가 3배 정도 많지만, 30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 참여에 대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이란 목적에는 환영할만 하지만, 사전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논란을 차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박선미 의원은 “민관협치위원회가 갑자기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한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특히 위례신도시에서는 민관협치 위원회에 대해 불협화음이 노출되는 등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안다”고 따졌다.

야당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정병용 의원은 “위원에는 주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언론인 등으로 돼 있는데 시의원을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이럴 경우, 위원회 성격상 시정을 감시 견제해야 할 시의원으로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조례 방향을 다시 잡아 의회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정책상 필요하다 생각돼 조례 개정에 나섰다. 특별한 의도는 없다. 세밀하게 살펴 의회에 다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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