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與법사위원들 "'명태균 특검법'은 '이재명 회생 법안'"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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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남가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 강행 처리와 관련해 "이 법안은 '명태균 특검법'이 아니라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 동의어로는 '이재명 회생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와 조배숙·송석준·장동혁·곽규택·박준태·주진우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여당 반발 속에 상정했다.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며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야당은 끝내 단독으로 상정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국민의힘이 바라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특정 의도를 가진 특검법으로는 그 어떤 사실도 밝힐 수 없고 정쟁만 유발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 법안은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정당이 독립적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 핵심인데, 이를 강제수사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정당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또 "이번 특검법안은 야당이 발의한 27번째 특검법으로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하다"며 "이 법안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어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탕에 불과하다. 재의요구에서 문제되었던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검의 보충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고 일부 범죄사실은 이미 기소까지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특별검사 임명 절차"라며 "동 법안은 대법원장으로부터 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이 추천 요청받은 후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자가 연장자가 자동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의 인사 재량권을 무력화하고 임명을 강제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동 법안은 60일 이내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실상 기소를 전제로 만들어진 '답정너' 특검이다. 특검이 발의될 때부터 기소를 전제로 하는 구조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검의 생명은 보충성,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이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안은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형식적 절차와 기계적 균형조차 갖추지 못한 채 강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입법 권력을 악용해 상대 정당을 탄압하고 표적 수사를 기획하는 이 특검법안은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일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가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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